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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위험요소, 바로 신고하세요! 집중신고기간 운영

by 오늘꾸미 2025. 12. 16.

혹시 길을 걷다 위험한 상황을 목격한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대설, 한파, 화재, 축제 현장 등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겨울철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모두의 겨울을 안전하게 지키는 작은 실천,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보세요.

 

 

겨울철 집중신고기간, 언제부터?

 

겨울철 집중신고 안전신문고

 

행정안전부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위험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설, 한파, 화재, 축제 안전사고 등의 위험요소를 목격하면 누구나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어떤 위험을 신고해야 하나요?

 

✔️ 눈길 미끄럼 사고 위험 구간
✔️ 제설 미비, 얼음판 방치
✔️ 난방기기 과열, 불법 전열기 사용
✔️ 대형 축제장에서의 화재·붕괴 위험
✔️ 고드름, 낙상 위험이 있는 건물 구조물

 

이 외에도 누구나 위험하다고 느낀 상황이면 즉시 신고 가능하며, 신고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

🔎 포털 검색창에 '안전신문고' 검색

💻 웹사이트: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www.safetyreport.go.kr

 

사진 1장과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신속하게 처리되며, 신고자는 실명 또는 익명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겨울철에는 갑작스러운 한파, 대설, 화재 등으로 일상 속 재난 위험이 급증합니다.

정부만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과거 한파 시 노출된 수도관, 화재 위험 전열기 신고가 빠른 조치를 가능하게 해 대형 사고를 예방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책 정보 요약표 📋

 

항목

내용

운영 기관 행정안전부
신고 대상 대설, 한파, 화재, 축제 등 안전 위험요소
운영 기간 2025.12.1 ~ 2026.2.28 (자연재난 대책은 3.15까지)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 / 웹 / 포털
참여 혜택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안전 확보



Q&A



Q1. 신고하면 개인 정보가 공개되나요?

 

아니요.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Q2. 사진이 꼭 있어야 하나요?

 

가능하다면 사진 첨부가 좋지만, 글만으로도 신고는 접수됩니다.



Q3. 신고가 반영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실명으로 신고한 경우 처리 결과를 알림으로 받을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내에서도 진행 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Q4. 축제 현장의 불법 전기설비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전기 과열, 불법배선, 피난동선 미확보 등 모든 축제 안전 위험은 신고 가능합니다.



Q5. 대설 신고는 3월 이후에도 가능한가요?

 

네.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은 2026년 3월 15일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여러분의 신고 한 건이 겨울을 지킵니다

 

행정안전부는 "작은 관심과 참여가 모두의 겨울을 지킨다"는 슬로건 아래 국민이 주도하는 참여형 재난예방 캠페인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나친 그 한 장면이 큰 사고를 막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위험을 ‘바로’ 알려주세요.

 

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