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길을 걷다 위험한 상황을 목격한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대설, 한파, 화재, 축제 현장 등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겨울철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모두의 겨울을 안전하게 지키는 작은 실천,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보세요.
겨울철 집중신고기간, 언제부터?
행정안전부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위험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설, 한파, 화재, 축제 안전사고 등의 위험요소를 목격하면 누구나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어떤 위험을 신고해야 하나요?
✔️ 눈길 미끄럼 사고 위험 구간
✔️ 제설 미비, 얼음판 방치
✔️ 난방기기 과열, 불법 전열기 사용
✔️ 대형 축제장에서의 화재·붕괴 위험
✔️ 고드름, 낙상 위험이 있는 건물 구조물
이 외에도 누구나 위험하다고 느낀 상황이면 즉시 신고 가능하며, 신고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
🔎 포털 검색창에 '안전신문고' 검색
💻 웹사이트: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www.safetyreport.go.kr
사진 1장과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신속하게 처리되며, 신고자는 실명 또는 익명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겨울철에는 갑작스러운 한파, 대설, 화재 등으로 일상 속 재난 위험이 급증합니다.
정부만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과거 한파 시 노출된 수도관, 화재 위험 전열기 신고가 빠른 조치를 가능하게 해 대형 사고를 예방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책 정보 요약표 📋
|
항목 |
내용 |
|---|---|
| 운영 기관 | 행정안전부 |
| 신고 대상 | 대설, 한파, 화재, 축제 등 안전 위험요소 |
| 운영 기간 | 2025.12.1 ~ 2026.2.28 (자연재난 대책은 3.15까지) |
|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앱 / 웹 / 포털 |
| 참여 혜택 |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안전 확보 |
Q&A
Q1. 신고하면 개인 정보가 공개되나요?
아니요.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Q2. 사진이 꼭 있어야 하나요?
가능하다면 사진 첨부가 좋지만, 글만으로도 신고는 접수됩니다.
Q3. 신고가 반영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실명으로 신고한 경우 처리 결과를 알림으로 받을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내에서도 진행 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Q4. 축제 현장의 불법 전기설비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전기 과열, 불법배선, 피난동선 미확보 등 모든 축제 안전 위험은 신고 가능합니다.
Q5. 대설 신고는 3월 이후에도 가능한가요?
네.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은 2026년 3월 15일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여러분의 신고 한 건이 겨울을 지킵니다
행정안전부는 "작은 관심과 참여가 모두의 겨울을 지킨다"는 슬로건 아래 국민이 주도하는 참여형 재난예방 캠페인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나친 그 한 장면이 큰 사고를 막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위험을 ‘바로’ 알려주세요.









